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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11. 16.]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507호, 2023. 11. 16., 제정]
경기도 수원시(문화시설팀), 031-228-347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①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366번지에 둔다.
② 아트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공간, 회의실, 다목적실, 카페
2. 부속시설 : 분장실, 영상미디어실, 사무실, 관리사무실
3. 부대시설 : 무대, 조명, 음향, 피아노, 그 밖에 공연·행사·교육·회의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및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제3조(사업) 아트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장 기획·제작 및 대관공연
2. 공연장 문화예술강좌 운영
3. 공연장 운영 및 공연활동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위탁 및 운영) ① 시장은 아트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관리위탁 기간 등 그 밖에 관리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아트홀을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업무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세입계좌에 수입이 발생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 내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및 조건) ① 아트홀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 취소하거나 특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특수설비란 기존의 시설 외에 공연 또는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홍보전광판 등을 말한다.
③ 시장은 아트홀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보호와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아트홀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정치·종교 활동, 상품 광고·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자의 설비) ① 제5조에 따라 특수설비 설치를 허가받은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시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아트홀의 시설물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아트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아트홀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시장과 사전협의 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납부) ① 시장은 아트홀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또한, 부대시설 및 설비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 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지정기간 내(사용일 7일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수원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수원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수원문화재단 등의 비영리사업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
제11조(사용료 등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 또는 예고되어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2. 아트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②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 59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2. 사용개시 이후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사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③ 사용료는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기본사용료 전액 또는 반액 감면을 위해서는 필히 해당 증빙자료나 공문을 제출해야 하며, 사용료 납부 후 감면이 확정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후 반환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3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맞는 행사에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권·관람권·초대권 등(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은 좌석 수 등 수용 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시장의 검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14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아트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음주자 등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
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23.11.16 조례 제4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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