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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안내

주차요금

(단위 : 원)

구분 승용, 15인승 미만 승합,
2.5톤 미만 화물
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
2.5톤 이상 4.5톤 미만 화물
25인승 이상 승합,
4.5톤 이상 화물
1회 주차요금(1구획 최초 30분) 600 1,200 1,800
이후 10분 초과 300 600 900
1일 주차권 7,000 14,000 21,000
월 정기권 주간 60,000 120,000 180,000
야간 36,000 72,000 108,000
주·야간 60,000 120,000 180,000
  •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 내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본인이 동승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월정기권 주차요금은 80퍼센트, 일시권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며, 2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고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월정기권 주차요금은 80퍼센트, 일시권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한다.
  •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부제운행 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하며,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모범·유공납세자 및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 차량은 인증서(스티커)를 교부 받은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따른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제1종 저공해자동차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최초 2시간은 면제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6306호, 2019.4.2.시행) 부칙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병역명문가로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일 주차권 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하며, 1일 주차권 요금의 합계가 월정기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정기권 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