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안내
주차요금
(단위 : 원)
구분 | 승용, 15인승 미만 승합, 2.5톤 미만 화물 |
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 2.5톤 이상 4.5톤 미만 화물 |
25인승 이상 승합, 4.5톤 이상 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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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주차요금(1구획 최초 30분) | 600 | 1,200 | 1,800 | |
이후 10분 초과 | 300 | 600 | 900 | |
1일 주차권 | 7,000 | 14,000 | 21,000 | |
월 정기권 | 주간 | 60,000 | 120,000 | 180,000 |
야간 | 36,000 | 72,000 | 108,000 | |
주·야간 | 60,000 | 120,000 | 180,000 |
-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 내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본인이 동승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월정기권 주차요금은 80퍼센트, 일시권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며, 2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고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월정기권 주차요금은 80퍼센트, 일시권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한다.
-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부제운행 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하며,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모범·유공납세자 및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 차량은 인증서(스티커)를 교부 받은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따른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제1종 저공해자동차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최초 2시간은 면제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6306호, 2019.4.2.시행) 부칙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병역명문가로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일 주차권 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하며, 1일 주차권 요금의 합계가 월정기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정기권 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한다.